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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제품 위생허가절차규정"" 제정 공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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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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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생부는 최근 국산 및 수입 건강관련제품(식품, 화장품, 음용수, 위생안전제품 및 소독제품)의 위생허가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일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공고했다.

동 규정은 품목별로 신고절차, 구비서류 및 처리기한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위생허가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아래참조). 따라서 그동안 위생허가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었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관련제품 중 식품(수입식품 포함)의 경우 국가위생표준이 정해진 것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항구에서의 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보건(기능)식품의 위생허가는 작년 10월 10일부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로 이관됨에 따라, 동 규정에 보건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향실 기자

<중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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