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규정은 품목별로 신고절차, 구비서류 및 처리기한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위생허가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아래참조). 따라서 그동안 위생허가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었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관련제품 중 식품(수입식품 포함)의 경우 국가위생표준이 정해진 것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항구에서의 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보건(기능)식품의 위생허가는 작년 10월 10일부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로 이관됨에 따라, 동 규정에 보건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향실 기자
<중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