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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협회, 불법추심신고센터 강화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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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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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협회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협회 산하의 불법채권추심신고센터의 역량을 강화한다.

20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부당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업계 스스로 이를 정화하기 위해 불법채권추심신고센터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정보협회는 불법채권추심신고센터 강화를 위해 기존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상근 인력을 추가해 운영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홈페이지 상의 신고센터 디자인도 다시 구상했고, 철저한 보완을 통해 신고자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등을 검색해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다”며 “다음주부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않은 자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행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이며 협회 홈페이지 www.cica.or.kr에 접속하거나 02-3775-2761~3으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타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회원사의 부당채권추심의 경우 각 회사 대표에게 직접 신고사항을 전달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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