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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신용정보업 뛰어든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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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19 21:18

무역관련 추심 및 신용조사 6월말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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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가 무역거래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을 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허가를 신청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보험공사는 정부의 수출보험 업무대행 전담기관이라는 특성을 살려 기업신용자료 및 국내 민간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는 기업정보의 해외판매, 무역거래와 관련된 해외기업의 국내채권 추심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 30여년간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거래에 따른 해외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수행해서 데이터와 업무 노하우 등을 축적해 왔다”며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신용정보를 활용했지만 지금부터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 국내기업과 국가에도 이익이 되는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출보험공사는 11개 해외 지점망과 28개의 현지 수출보험기관 및 전문 채권추심기관 등 세계 각국에 채권추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해외채권추심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이 서비스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공사 해외 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 추심기관 및 Law Firm등과 연계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것이다.

해외채권추심 서비스는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채권추심 대행을 허용하는 수출보험법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준비해오다가 지난 1월 실시하게 됐다.

수출보험공사는 이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기업의 신용조사 및 정보판매까지 업무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채권추심업의 경우 수출보험법의 허가로 실시해 왔지만 전반적인 신용정보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됐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도 공사가 업무 경험을 살려 기존 시장에 없던 무역관련 해외 신용정보업이라는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르면 6월말에 금감원의 허가가 날 예정이고 허가와 동시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끝낸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출연기관중 채권추심업무 인·허가를 받은 곳은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곳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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