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KB생명에 한일생명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도록 하는 계약이전방식의 인수를 허가, KB생명이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KB생명은 한일생명보험의 생명보험업 전부와 제 3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인수,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인수를 위한 납입 자본금은 300억원 규모이며 KB생명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일생명보험의 기존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에 대한 양수를 이행 받고 계약을 이전 받아야 한다.
한일생명보험은 지난 2002년 10월,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상적인 보험 사업의 영위가 곤란하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예금 보험 공사가 공개 매각을 추진한 결과 국민은행을 인수자로 결정, 보험회사 설립 후 한일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을 신설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한일생명보험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제출기회를 부여 받으며 한일생명보험의 이의가 없을 경우 KB생명보험에 한일생명의 보험계약을 이전토록 하는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조선아 기자 wend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