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전대책 강화 방안 시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3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사이버 거래시 만일에 있을 전자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HTS/ARS약정 신청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HTS(Fn-Pro, Fn.com) 및 ARS 이체한도 설정기준 차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안전대책을 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삼성증권의 고객들은 앞으로 HTS/ARS약정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2차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전기/전화/가스 요금청구서나 영수증 등 본인만이 소지할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또 HTS 및 ARS 이체한도 설정기준도 차등 적용받게 된다.
이체신청시 알리미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현행과 동일한 설정한도를 적용받고 알리미 서비스 미신청 고객은 1회 및 1일 한도를 1억원으로 하향 조정받게 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