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證, 전자금융안전대책 시행

한기진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5-30 17: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삼성증권이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전대책 강화 방안 시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3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사이버 거래시 만일에 있을 전자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HTS/ARS약정 신청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HTS(Fn-Pro, Fn.com) 및 ARS 이체한도 설정기준 차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안전대책을 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삼성증권의 고객들은 앞으로 HTS/ARS약정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2차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전기/전화/가스 요금청구서나 영수증 등 본인만이 소지할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또 HTS 및 ARS 이체한도 설정기준도 차등 적용받게 된다.

이체신청시 알리미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현행과 동일한 설정한도를 적용받고 알리미 서비스 미신청 고객은 1회 및 1일 한도를 1억원으로 하향 조정받게 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