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감원은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이번주 중 심의제제국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태료는 물론 최고 대표이사 문책조치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생명의 위반사안은 정식명칭으로 ‘자기계약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로써 운용자산의 3%이상을 초과해 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것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어음(CP), 콜(Call) 등의 방식을 통해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것이 적발됐다”며 “이번 경우 동일사안으로 적발된 만큼 가중처벌이 예상돼 제재수위가 높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금호생명에 대한 제재수위가 아직은 결정된 바 없으나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제재심의위에서 최종 결정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재수위는 기관과 대표이사 문책 이외 과태료 부과로 이번의 경우 송기혁 전임사장이 위반한 사안과 동일해 금융당국이 강도높은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금호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대표이사 문책 등의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생명측은 조만간 금감원의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며 징계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금감원으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호생명은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금호산업에 약 6개월간 380억원을 빌려준 바 있다.
한편 금호생명측은 지난해 말부터 회사 경영진을 주축으로 금융당국과 제재수위를 놓고 물밑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수위조율에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