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별 인수기준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지적될 만큼의 문제가 없고 인수기준이 각 사별로 다른 것도 자율경쟁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써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보원측의 설명이다.
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대해 손보사들이 인수거절을 하고 있다는 일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실태파악에 들어간 소보원은 지난 2월 각 손보사별 ‘자동차보험 인수지침’을 요청한 이후 관련 서류 분석에 들어갔으나 특별히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관련 조사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장항민 소비자보호원 보험법무팀장은 “자동차보험 인수를 거절당했다는 소비자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실태조사작업을 계획 한 것”이라며 “각 손보사별 인수지침을 받고 분석해 본 결과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지적할만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사별 인수기준이 다른 것 또한 자율전략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사작업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단 “아직까지는 경쟁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된 만큼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논란을 야기시켰던 보험사들의 상품비교 공시 작업과 관련 생명보험사들의 상품공시작업에 이어 올 4~5월경에도 손해보험사들의 상품비교공시 작업을 계획했으나 업무통합 등 내부적인 이유를 들어 작업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 한 관계자는 “보험조사와 관련 생활경제국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이 업무가 보험법무팀으로 이관돼 업무량이 매우 많아지고 있어 이번 손보사들의 상품비교공시작업은 업무별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다”며 “올해안으로도 이 작업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별 상품비교공시 첫 작업은 일부 보험사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등 논란이 심했던 바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