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부 회계전문가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손익배분방식 변경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 회계기준의 제정과 해석에 관한 권한은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돼 있는데도 감독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바꾸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회계학회는 지난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계약자 몫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평가손익 중 계약자들의 몫을 인정해야 한다면 당기증액기준(P/L)이 아닌 누적총액기준(B/S)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정우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이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다”며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 최근 금융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당기증액기준(P/L)보다는 누적총액기준(B/S)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일각에서는 이번 장기투자자산 손익배분안은 금융당국과 삼성생명간 갈등이며 생보업계의 의견인 것 처럼 오도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