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증권사의 지나친 성과주의로 인해 직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간과, 이에 기인한 각종 사건들이 빈번해짐에 따라 직업윤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자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윤리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일반운용전문인력(RFM), 선물거래상담사, 증권분석사(CIA)시험 외에 증권투자상담사,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FP), 재무위험관리사(FRM)시험에도 윤리과목을 포함, 증권관련 자격시험 6종 모두에 이를 필수화해야 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의 모럴해저드가 심화되면서 각종 금융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 증권사마다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확립을 위해서는 각 자격시험에 윤리를 포함하도록 하는 과목조정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미국 CFA 윤리강령 위주로 출제되던 시험문제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실정에 맞는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중심의 문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관련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자산운용협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내의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현재 10% 정도인 윤리시험의 비중을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위행위의 발생빈도에 비해 다소 약한 국내 처벌체계의 강화를 위해 윤리를 법규범과 접목시키는 노력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금융산업이 가장 발전한 미국의 경우 윤리에 저촉된 관련 법규 위반시 업계를 완전히 떠나야 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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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