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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손익배분변경 “누구를 위해”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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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02 16:19

이해 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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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배분기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배분기준 변경 문제의 본질은 ‘무배당상품만을 판매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되고 있는 현행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판매를 기피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 비율이 지속적으로 주주분 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회사가 유배당상품을 팔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금융당국이 매우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생보시장내 유배당상품의 시장 실종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과 관련 유배당상품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기를 꺼려해 오고 있는데, 이는 현행 금융당국의 유배당 규제가 과도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우선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보험사들로 하여금 유배당상품의 개발을 독려, 결국 계약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게 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손익배분변경안 왜 논란이 심화되나

이번 금융당국의 손익배분기준 변경안 논란은 실현도 되지 않은 손익에 대해 계약자 몫과 주주의 몫으로 나누려고 한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결론없이 논란이 돼 왔던 장기투자자산의 배분에 있어 명확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별도 작업반을 구성해 검토한 것이다.

다만 그 결과가 과거에 논란이 돼 왔던 문제에서 달라진 것이 없이 미실현수익의 이해와 배분에대한 근본적 시각만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방안이 평가손익의 부채 인식 문제와 처분손익의 배분에 있어 보유기간을 고려한 배분으로 하자는 것에 대한 이견인 것이다.

업계에서 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안에 맞지도 않거니와 국내 회계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점 등 금융당국이 정당한 의견 수렴과정이나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의 부적정성을 독단적으로 판단, 조급하게 기준변경을 추진하려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 국제회계기준은

회계전문가인 신준용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공표한 보험계약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시, “유배당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미국 보험계약 회계처리규정인 SFAS에서는 평가손익을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자본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외국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자본항목에는 자본금처럼 명확히 주주 몫으로 볼 수 있는 항목 외의 것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자산과 부채에 속하지 않는 손익은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금융당국의 변경안 ‘엉터리인가’

신준용 교수는 “수년간의 회계감사를 거치면서도 대부분의 생보사가 적용해 온 방식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하고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없이 해석 적용사례의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역시 일반 기업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보험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는 한편 매 회계기간마다 계약자 몫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계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 금융당국의 변경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법무법인 김&장은 “과거에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에 대해 현재 계약자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를 현재 계약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다”며 금감위 방안은 과잉조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문제가 많음을 시사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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