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긴급진단] 룡천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본
우리나라 철도화물 보험가입실태

김양규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4-28 22:29

철도화물운송 보험가입 ‘全無’…완전 무방비
철도운송율 저조들어 보험가입 안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대형참사 따른 실질적인 보상대책없어



북한 룡천지역의 화물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상혜택을 거의 못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28일 북한이 지난 1995년 보험법을 제정하고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등을 위한 제도를 갖췄지만 국가 재산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일반인의 위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보험법을 제정한 것은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였을 뿐 이번 룡천역 참사로 목숨을 잃거나 집이 무너진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지난 1999년 북한의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1300억원으로 당시 14조4000억원이었던 우리 손보시장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철도화물 운송과 관련 보험가입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의 룡천폭발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되더라도 북한의 경우와 같이 뾰쪽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청의 한 관계자는 “화물운송의 경우 철도이용율이 극히 적어 보험가입을 안 했다”며 “현재 북한 룡천사고를 계기로 기획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보험가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일부 철도운송로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북한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 철도운송, 여객과 물류로 구분

- 우리나라의 철도청은 사람을 운송하는 여객부문과 화물을 운송하는 물류부문 등 크게 두 사업파트로 나뉘고 있다. 철도청의 조직을 크게 보면 일반철도사업본부와 물류사업본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설립된 고속철도사업본부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 여객운송부문, 사고대책 어느정도 완비

-우리나라의 경우 여객부문에 대한 보상처리 문제는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분석된다. 일반철도사업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객운송부문의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험의 경우 열차 운행과 관련 이용객이 다치는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상처리등을 위해 매년 철도청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사람만 보상)보상에 한정되고 있다.

철도청의 일반철도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용자들의 사고등 위험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법률적으로 정한바에 의해 보상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광역철도사업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철(전철)등도 포함돼 있어 사고로 인한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1일 고속철도의 경우는 삼성화재를 간사로 해 손보5개사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첫 상업운행에 들어갔다.

보험료는 28억 수준으로 보장내용은 한 사고당 500억원, 한도금액은 연간 1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운송부문…사고 후 대책 없어, 보험가입 ‘전무’

- 현재 철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운송은 물류사업본부에서 관할,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운송의 경우 일부 운송로는 대도시를 관통하고 있는데다 위험물도 운반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객운송과 달리 화물운송에 대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등 대책이 기대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물류사업본부측은 지난 1977년 이리에서 발생된 철도 폭발사고 이후 철도운송율이 급격히 하락, 현재 철도운송률이 7%밖에 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 물류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리 폭발사고 후 90%에 육박하던 철도운송율이 현재 7%로 크게 떨어졌다”며 “일부 휘발유등 유류를 운송하고 있어 철도운송율이 90%인 북한의 경우와 달리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고에 대비해 화물운송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것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 화물운송사고시 북한과 다를게 있나?

- 최근 북한의 룡천지역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상혜택을 전혀 못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화물운송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철도청 자체적인 보상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후 긴급예산을 편성, 보상처리를 한다면 된다는 것.

철도청은 현재 룡천지역과 같은 사고 발생시 위험(주민. 대물, 행인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에서 룡천지역폭발사고를 계기로 대책마련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건교부측에 책임을 넘기기 급하다.

이러한 철도청측의 무사안일한 정책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부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룡천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처리 등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수 있다.

철도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화물운송시 사고에 대비한 구체적인 보상처리안은 없다”며 “현재 건교부에서 룡천사고를 계기로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철도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전혀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됐다면 철도청 관할임으로 철도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철도청에 넘겼다.



△ 철도청- 건교부간 책임전가 ‘급급’

- 철도청과 건교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철도청의 한 관계자는 “철도정책과에서 이번 룡천사고를 계기로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교부측에서 대안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건교부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철도이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전적으로 철도청장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건교부 철도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화물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정책이나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며 “철도이용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전적으로 철도청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측은 철도청의 정책기능이 건교부측으로 이관된 상태나 내년 1월이 돼야 정식으로 철도청이 산하기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발생할수 있는 사고등은 철도청의 업무라는 것이다.

철도청의 한 관계자는 “정책기능이 이관되기는 했으나 올해까지 발생할수 있는 사고의 처리문제는 운영자측인 철도청에서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철도청의 업무이며 예산등도 특별회계처리 되기 때문에 건교부가 나설 업무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달리 도시구조 자체가 조밀하게 돼 있고 일부의 경우 대도시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책이 부실한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