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를 간사로 한 이번 공동 인수 프로젝트는 지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테러보험’에 이은 손보업계의 대형 프로젝트다.
28일 손보업계 및 빅5사에 의하면 고속철도 사업본부는 지난 4월 1일자로 고속철에 대한 일명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가입시기가 매월 4월1일로 계약된 일반보험상품으로 간사사는 삼성화재가 맡고 있으며 현대해상, LG, 동부, 동양화재 등이 참여해 공동인수했다.
고속철도 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일자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용 승객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고속철이 가입한 상품명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승객(이용객)을 위주로 한 대인보상만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각 사별 인수비율은 간사사인 삼성화재가 38%이며 동부 20%이며 현대, LG, 동양화재가 각각 14%씩이다.
총 보험료는 약 28억원이며 보장내용은 한 사고당 한도금액이 500억원으로 연간 총 1000억원에 이른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은 일반 철도에 비해 위험요인이 높아 보험료 규모가 큰 편”이라며 “문제는 철도운송의 경우 대인에 대한 보험에는 가입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위험물등 화물운송에 대한 보험가입은 전무한 상태여서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편”이라고 말해 철도운송의 경우 보험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