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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證 유상감자 놓고 의견 분분

홍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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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28 22:15

감독당국 “법적 한계 때문에 방법 못 찾아”
브릿지노조 “자본유출 막으려면 법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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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논란과 관련, 브릿지증권 노사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도 유상감자에 대한 법적 한계는 절감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과 금감위 등 감독당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8일 금감원 정태철 증권감독국장은 브릿지증권 유상감자와 관련 “정서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면 이를 제재할 방법은 전무한 상태”라며 “사실상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만 절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위 유재훈 증권감독과장은 “회사의 배당이나 감자 등은 고객과 주주 보호가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주주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며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의 경우 투자 원금도 아직 못건진 상태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반면 금감원에서 증권사 재무건전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유상감자를 통해 순자본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고객의 대규모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고 회사 영업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리한 유상감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브릿지 노조는 “2년간 4번의 자본소각으로 현재 90% 가량 지분을 소유한 BIH는 이미 647억원을 회수한 상태고 이번 유상감자로 1200억원을 회수할 경우 2000억원에 가까운 자본을 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정자산 매각과 부채부담은 향후 재무구조 악화 우려를 야기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입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브릿지 노조는 이미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28일 현재 37일째 이어진 철야농성을 끝내고 총파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브릿지 사측에 따르면 브릿지는 지난해 이뤄진 구조조정비용(74억원)에도 불구, 도매영업 및 소매영업의 실적호전과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구조의 개선으로 경상이익 94억원(전년 126억원 적자), 당기순이익 47억원(전년 216억원 적자)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 호전에도 불구, 브릿지는 대주주인 BIH가 주주분산요건 등 상장규정을 위반, 현재 관리종목으로 내려가 있으며 6월말까지 후속 조치가 없으면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린다.

특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아 부실 책임분담금 250억원을 내지 않은 브릿지는 랩어카운트 및 장외파생상품, 자산운용사 설립 등 신규사업 진출과 영업활동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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