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부업체 “합법적 시장형성 어렵다”

김보경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4-25 16:14

정부 양성화 의지 없어 악순환 계속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늘어나는 연체율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정부에 감독과 함께 대부업 양성화 의지도 보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 이후 감독기관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이용자 보호에는 힘쓰고 있지만 또 하나의 입법 취지인 대부업 양성화에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부업 등록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대부업체도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탓에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돼 다시 음성 업체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손비인정·미수이자 익금불산입 등 세제정비 필요

대부업체들은 66% 이자제한 등 합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선 관련 세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부업계는 손비인정 범위의 개선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금융업은 대여금 채권의 2%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2%를 초과한 액수에 대해 거의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의 경우 이들과 달리 세법상의 일반 조항을 적용 받아 2%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대부업체들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높은데다 대출 채권의 2%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등 과중한 세금부담을 안고 있어 이익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입장이다.

또 미수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도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법인의 경우 현금주의 원칙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면 수익으로 인정해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금 이자가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지 않고 연체가 돼도 수익으로 인정돼 그에 따른 세금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물론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3년 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동안 자금조달 금리를 물어가며 영업을 하는 것은 대부업체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 대부업은 아직 제도권의 사각지대

대부업체들은 국세청 재경부 금감원 등 관련 기관의 곱지 않은 시선이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차입금 과세를 들고 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해외출자를 받게 되면 차입금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는데, 이는 일반 회사의 경우 출자금의 3배까지 금융업의 경우 6배까지 인정된다.

그러나 일본계 대부업체의 경우 해외차입의 경우 과연 어디까지 손비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이 대부업은 금융업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린바 있다.

이후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차입금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산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라는 금감원의 감독방향에 대해서도 대부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음성 사금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정부기관의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업의 국내 자금조달은 물론 해외 차입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법으로 66%의 금리를 제한했으면 대부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을 형성하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의 정부태도는 합법적인 시장 형성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부업법 등록을 포기하고 다시 음성화되는 업체가 많아져 그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등록만 의무화하고 양성화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