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과 본사간의 매매율 등 객관적인 가격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연체율의 경우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은행계에 따르면 영업점과 본사간에 부실채권을 사고파는 내부매매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면서 하나은행이 최근 잠정적으로 시행을 중단하는 등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매매제는 은행별로 ‘정리대출금매매’, ‘내부이전가격제’ 등 다른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영업점의 부실여신을 본사의 신용 및 채권담당 부서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당 부실여신에 대해 얼마의 가격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영업점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들어 1억원의 대출인 경우 가격산정을 통해 5000만원으로 매각된다면 나머지 5000만원은 영업점의 손실로 돌아온다.
이에 따라 영업점은 손익개념이 생기게 되고 본점에서도 영업점을 관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올초부터 내부매매제를 시행해왔으나 최근들어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다.
조흥은행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최근 여신매매를 최소화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 은행은 어차피 각 영업점에서 발생한 부실여신을 본부에 집중시키는 등 사후관리가 이미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격산정의 문제가 쉽지 않다. 프라이싱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가격산정은 어렵기 때문.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요건만 넣어주면 가격이 산정돼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다.
또 본사 소속 채권팀과 영업점의 첨예한 이해관계도 한 몫하고 있다. 영업점의 경우 실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매율에 민감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과거의 정보들을 갖고 가격산정을 해왔는데 객관적인 시스템이 부족해 영업점과의 협의 등 공감대 형성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연체율 산정에 있어서 일부 왜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 전체적인 연체율 산정은 같지만 영업점에서는 연체율 계수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 실제 모 은행의 경우 소호대출 연체채권이 본점으로 매각되면 소호대출이라는 ‘꼬리표’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소호대출 연체율은 영업점에서 관리되고 있는 연체율만 산정이 된다는 지적이다.
은행계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매매제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최소 2년 정도는 지나야 객관적인 프라이싱과 함께 내부매매제도도 정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