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이 제도화될 경우 신탁을 맡을 은행들은 대체적으로 취급은 하겠지만 은행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백지신탁을 법제화하기 위해 재경부, 금감위, 시중은행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이미 서울행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도 체결한 상황이다.
백지신탁은 수탁자가 위탁자 재산의 처분과 운영 내용을 위탁자에게 전혀 알릴 수 없다.
은행권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백지신탁의 시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상 범위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 돈 많은 공직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도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
시중은행의 한 신탁 담당자는 “신탁보수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자칫 서비스만 제공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무래도 영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1억원 이상의 특정금전신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 역시 그 이상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백지신탁 제도처럼 공직자의 임기동안 수탁자가 신탁임무를 다했다면 그 신탁자산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