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해당사인 녹십자생명측이 지급여력비율 확보유무를 놓고 해석차이가 커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녹십자생명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녹십자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준인 100%에 못미친다고 판단,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안으로 금감위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검사1국의 한 관계자는 “녹십자생명의 경우 감독기준인 100%를 넘지못하고 있어 현재 적기시정 조치를 검토, 관련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직 검토 진행 상태로 금감위에 부의해 결정이 내려져야 발동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녹십자생명측은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녹십자생명측은 지난해 모 회사인 녹십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7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었다며 금융당국의 입장과 해석을 달리했다.
녹십자생명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녹십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감독당국의 지급여력기준을 넘어섰다”며 “지급여력기준 미달로 적기시정조치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하고 “다만 현재 자사가 2대 주주로 있는 대신증권의 지분을 놓고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녹십자생명은 대신증권의 2대주주(약 8%정도)로 대신증권의 주가가 1000원 하락하면 약 5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돼 지급여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점이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