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 가격과 카드결제가격을 차별해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2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6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운영 중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통해 지난 2월 23일부터 4주간 이뤄졌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일부 카드 가맹점들이 카드거래로 인한 세원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카드거래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非對面) 거래의 특성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카드회원과 직접적인 마찰의 소지가 적으며, 지급결제대행 가맹점 하위판매점의 거래거절행위는 현행 여전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카드거래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129개의 업체 중 카드 거래거절 혐의 업체는 33개 업체인데 비해 신용카드결제시는 정상판매하면서 현금결제시 할인판매하거나 현금결제시와 카드결제시 가격할인율을 차등해 적용하는 등 카드회원을 부당대우 한 것이 96건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카드거래를 거절하기보다는 현금결제시에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사실상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적발 가맹점은 업종별로 전자제품 판매점이 전체의 5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의류 판매점(15.5%), 생활용품 판매점(12.5%)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단은 지난 8일 카드 가맹점 및 지급결제대행(PG) 가맹점 하위판매점 등 적발된 129개 업체를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으며, 이 중 카드가맹점인 8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카드 거래거절 행위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에 철저한 가맹점 관리를 지도할 것이며, 카드가맹점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해선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