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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어렵다 어려워”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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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07 23:21

부처간 떠넘기기·세금 관련 문제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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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은행이 ‘공익신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부처 및 세제혜택 등이 명확하지 않아 몇 달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운영하는 것. 즉 위탁자가 원할 경우 원금 혹은 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혹은 원금과 이자 모두 교육기관 및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A은행은 올 1월부터 공익신탁을 준비해 왔으며 3월말께 출시할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관련 기관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서로의 업무가 아니라며 미루고 있어 관련 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부처 또한 난감한 입장이다. 과거 사례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 상황도 과거와 많이 달라져 당시 사례를 적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과거 공익신탁을 진행했던 은행은 서울은행이 유일하다.

서울은행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후원하는 공익신탁을 운영한 바 있다.

신탁법 상에도 공익신탁과 관련 선언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을 뿐 위탁자 및 수탁자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 감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감위에, 금감위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복지부 등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

A은행은 주관부처가 설정되지 않아 세 달동안 공익신탁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법무부 의뢰 결과 최근 공익사업의 목적별로 주무부처를 설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즉 공익사업의 목적이 교육기관에의 기부라면 교육부, 자선단체 등과 관련이 있으면 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해당 부처도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제혜택과 관련된 쟁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내 세법 상 기부금을 출연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공익신탁의 경우 기부금의 출연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가 문제로 지적된다.

위탁자가 공익신탁에 가입한 시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가 실제 기부하는 시점에서 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A은행은 1월 국세청에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공익신탁은 국내와 달리 일본, 미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만일 수탁자가 특정지역의 교육사업 지원을 원할 경우 해당지역의 교육위원회가 주무부처가 돼 관리하게 된다.

A은행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인·허가와 관련된 법은 잘 정비돼 있는 반면 공익신탁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돼있다”며 “은행이 영업신탁 이외에 공익신탁을 할 경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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