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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 판매인력 옥석가린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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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07 23:14

오는 8월 법 개정 통한 자격기준 대폭 강화
판매자격증 취득 못할시 영업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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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가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지난해 말 한국금융연수원과 업무제휴를 통한 판매자격시험제도를 마련, 영업조직의 옥석가리기에 나서는 한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때에는 판매자격을 박탈키로 하는 등 향후 영업조직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7일 농협공제 및 한국금융연수원에 따르면 농협공제의 관할 감독기관인 농림부가 오는 8월 농협공제의 영업조직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키로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기존 영업조직의 전문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협공제의 한 관계자는 “민영생보사의 영업조직들이 생보협회에서 주관하는 판매자격시험을 치뤄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자사측 역시 공식적인 판매자격시험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올 8월 농림부가 판매조직의 자격을 대폭 강화키로 법안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한국금융연수원과 공동협조하에 판매자격시험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판매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업조직에 대해서는 영업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험과목은 생명보험총괄등 보험업에 대한 개론등 평이한 부분부터 시작해 세무이론등 민영생보사들이 교육하는 것과 동일하며 시험수준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금융연수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농협공제측과 업무제휴를 통해 판매자격시험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교육은 농협공제측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시험출제 및 자격증 관리는 연수원측이 맡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시험은 연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3월, 4월, 5월, 6월 등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지난 3월 실시된 1차 시험에는 2만9054명이 응시했다.

한편 시험에 합격되면 한국금융연수원장과 농협공제측 신용부문 대표이사명으로 자격증이 주어진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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