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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서비스료 편법 인상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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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03 21:27

제일화재 20% 이상 인상 이어 신동아·삼성·동부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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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긴급출동서비스의 보험료를 일부 손보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슬쩍 올리거나 고품격을 빙자해 보험료를 높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손보사의 경우 지난 11월 초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적용기준을 일제히 변경하는 등 최근 손해율 악화로 인한 경영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매미와 소비자 인식의 변화로 긴급출동서비스 요청건수가 급증, 이로인한 손실규모가 커지자 긴급출동서비스부문의 고품격화를 선언하며 이를 빙자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차령별로 차등적용하는등 적용기준을 변경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 긴급출동서비스 어떻게 변경됐나?

제일화재는 지난해 11월 1일자로 긴급출동서비스료를 9000원에서 22% 인상한 11000원을 적용,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으며 신동아화재도 9400원을 적용하던 마스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없애고 새로 신설한 예스카 서비스를 활성화해 15000원씩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동부화재도 9700원이던 SOS 서비스특약에서 서비스내용을 고품격화한 프로미 SOS 서비스 특약을 만들어 15800원의 부가서비스료를 받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현대해상이 적용해 오는 것과 같이 차령별로 차등적용키로 하는 등 적용기준을 변경했다.

삼성화재의 한 관계자는 “현대해상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차령별 차등적용이 내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지난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연식이 오랜된 차일수록 잔 고장 발생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차령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 업그레이된 긴급출동서비스,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이었나?

이처럼 각 손보사들은 서비스 내용의 고품격화를 선언,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올리거나 적용기준을 변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작년 한 손보사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의 출동건 현황을 살펴보면 밧데리 충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비상급유와 타이어 펑크, 문잠김으로 인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점은 기존의 긴급출동서비스에서 커버할수 있는 부분이어서 고품격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으며 설사 기존에 없던 차량진단 서비스등 보완한 부분 역시 완성차 업체에서도 제공되는등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여타 서비스(밧데리 충전, 타이어 펑크등)에 비해 실질적으로 이용빈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서비스 내용을 추가, 강화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할수 있는 이용횟수를 5회로 제한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소비자보다는 보험사 중심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가령 밥상에 반찬을 많이 늘려놓고 식대를 올려받았으나 5가지의 반찬만을 먹을수 있게 제한 한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며 “주로 먹는것은 쌀밥(밧데리충전)과 찌게(비상급유), 김치(타이어 펑크)라는점을 감안한다면 고품격이라고 내세우는 보험사들의 서비스 강화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일부 고객들에게만 국한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량진단 서비스의 경우 완성차업체에서도 제공하고있는 부분으로 필요성이 없는데다 정말이지 긴급출동서비스라고 말할수 있을 런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 이용횟수 5회 제한이 모럴헤저드 방지?…비상급유와 타이어 펑크 동일시 해야 하나?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긴급출동서비스의 경우 모럴 헤저드 부분이 작용하는 점을 감안해 5회로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기름을 고의적으로 엔고(기름이 없어 차가 운행을 못하는 것을 일컫는 말)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 추가부담은 결국 다른 소비자들이 고스런히 피해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일부 손보사의 입장이 이렇다면 결국 긴급출동서비스는 체계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서비스 과열경쟁으로 인해 허술하게 도입했다는 점을 손보사들이 인정하는 것이 된 셈이다.

즉 모럴헤저드로 인한 발생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 분석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점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을수 있는 비상급유와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안은 분명히 달리 보아야할 것”이라며 “일부러 자기의 타이어를 펑크내면서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고품격을 빙자해 서비스료를 올린 것은 최근 출동이용건수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손실이 발생, 이를 조금이나마 메꾸려는 눈가리고 아옹식의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결국 자승자박?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손보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한 이후 긴급출동서비스의 이용빈도는 급증해 결국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된 셈이 되고 있다며 보상서비스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결국 완성차업체들이 제공 해야할 서비스 부분도 손보사들이 떠맡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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