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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첨부 기준 완화로 ‘신용카드 깡’ 기승 우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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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03 21:19

기존 10만원서 30만원 확대 여파로
업계 “불법영업체에 날개 달아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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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인인증 첨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카드업계에서 ‘카드깡’ 등 부정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지난 1일부터 전자상거래 결제시 공인인증 첨부 기준이 기존 10만원 이상 구매에서 30만원 이상 구매로 완화됨에 따라 ‘카드깡’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 사용의 의무화에 따른 매출의 급격한 감소를 주장하는 쇼핑몰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4월부터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인인증 적용 기준을 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위축된 실정에서 공인인증 의무화로 인한 시장 타격을 한시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기준이 완화된 기간동안 공인인증서 발급 경로가 제한돼 있어 일반인들이 발급 받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랐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이런 금감원의 조치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공인인증서 첨부 의무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힘썼던 카드업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쇼핑업체의 매출 부진이라는 근거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KB카드와 비씨카드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공인인증 첨부를 실시해 왔는데 처음에는 매출이 줄었으나, 차츰 안정을 찾아가 대형 인터넷 쇼핑업체의 매출은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매출이 확연히 줄어든 업체의 경우 카드깡 등 카드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결과적으로 공인인증제도가 카드 부정사용을 막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KB·비씨카드 등 제도시행이 안정화된 선례가 있고, 카드부정사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금감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10만원 이상 구매시 공인인증 첨부가 의무화되자 기존과는 다르게 9만9000원 결제가 많아지는 등 불법거래 업체들이 영업행태를 바꾸는 모습이 많이 발견됐다”며 “기준이 3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으니 다시 이들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 이라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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