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들어 3월까지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대한 피해신고 40건을 접수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건에 비해 60%가 증가한 수준이다.
유사수신업체가 주장하는 고수익 창출 유형으로는 제품판매를 명목으로 자금 모집을 한 사례가 24건(60%)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 7건, 레저사업 투자가 4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선거철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이런 불법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들 막기 위해 불법업체의 10대 특징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원금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 금감원에 사전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fss. or.kr) 소비자정보실에 게시돼 있는 유사금융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유사수신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불법 유사수신업체 10대 특징은 ▲보안에 지나치게 신경쓰는 업체 ▲유명연예인을 동원해 광고에 치중하거나 때로는 정·관계 인사를 들먹이며 친분을 과시하는 업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거나 업체명 또는 사무실 위치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 ▲금융거래를 타인 명의(일명 대포통장)로 하는 업체나 개인 ▲정부에 `등록` 또는 `허가법인`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업체 ▲수익 확정 지급 및 금융기관 지급보증 사실을 강조하는 업체 등이다.
이외에도 ▲외국정부로부터 각종 권리 취득 또는 실체불명의 해외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사실 등을 선전하는 업체 ▲투자후 약정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가정주부 등 투자모집책을 동원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일간지 등에 버젓이 `돈 놀분`을 구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등이 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보한 경우 12만원, 유사수신행위 물증과 함께 제보한 경우 28만원,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제보하는 경우 40만원 등 제보자에게 분기당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