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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손보사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조정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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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27 20:57

불공정행위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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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사들 온라인 자보 대응책 일환 자율권 행사



지난 26일 금감원은 삼성화재를 비롯한 6개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범위요율을 부당하게 적용, 이에 주의적 기관경고 및 관련자 문책등의 제제를 가했다. 자동차보험범위요율은 자동차보험료 산출요소에 대한 일정한 범위(5%)내에서 보험요율을 조정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각 손보사가 가격산출시 예상치 못했던 가격변동 요소를 적시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로 손보사의 자율의사에 의해 행사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여러 부당요인을 근거로 들어 삼성화재를 비롯한 해당 손보사들에게 임원문책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제제조치를 받은 손보사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동양화재등 상위사를 비롯해 제일화재 등 6개다.



■ 금감원, 범위요율 조정은 자율이되 규정위반은 강력 제재

◇ 삼성화재-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요율을 지난해 11월 부터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기본보험료를 1.53% 일괄 인상해 산출한 보험료를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에 범위요율의 적용은 차량용도, 차종, 연령, 성별 등 구분단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불구 구분단위가 아닌 보험료규모에 따라 적용한 점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범위요율의 적용은 구분단위의 실적 및 예상손해율을 감안해 요율의 적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적용단위의 실적 및 예상손해율을 감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적용했다며 제재근거를 밝혔다.

◇ 동부화재 - 범위요율을 사용함에 있어 적용계층의 실적 및 예상손해율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 확보만을 위하여 보험요율을 임의적으로 변경·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법규 미위반자중 할증 또는 저할인 계층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보험료를 할인 적용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임원 문책 등 제제 조치됐다

◇ 현대해상, LG화재, 동양화재, 제일화재 등은 범위요율을 사용함에 있어 적용계층의 실적 및 예상손해율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 확보만을 위하여 보험요율을 임의적으로 변경·적용했다고 지적됐다.



■ ‘빅4’사, 범위요율 왜 조정했나?

지난해 이들 상위사들은 가격의 저렴성을 내세워 자보시장내 승승장구하던 교보자보등 온라인 자보사들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일환에서 보험사의 자율권에 맡겨진 범위요율의 조정을 통한 보험료 할인에 나섰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교보자보 등 온라인 자보사들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위요율 조정에 나선 것”이라며 “결국 금감원의 제재로 계획이 무산되었고 공정위에 담합으로 비춰져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 됐다”며 하소연했다.

결국 이들 상위사들은 온라인 자보사들의 급속한 성장세에 제동을 거는 한편 동시에 보험료 할인으로 기존 고객의 이탈현상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이는 보험료 할인경쟁 유발 및 부당할인으로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상위사들의 전략은 결국 금감원의 제재에 앞서 공정위의 담합의혹 조사에 휘말리면서 불발됐고 결국 제재조치를 받는 것으로 귀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업계일 뿐”이라며 “예전의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실시문제 역시 공정위와 금감원과의 입장차가 있었으나 결국 손보사들이 과태료를 물게되는등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 ‘금감원-공정위’ 싸움에 업계 등터진 꼴, 제제조치가 특혜설로도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공정위의 결정이전에 사전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업계를 도와준 격이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 특혜의혹설도 제기했다. 다시 말하면 공정위에서 위반 사안을 결정, 행정제재를 내리기전 금감원측이 선수를 쳤다는 것.

금감원의 제재조치는 관련 임원 문책조치 및 과징금을 물리는 수준이나 공정위는 불법으로 인해 발생된 보험료 규모등을 기준으로 적게는 수십배에서 많게는 수백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업계로서는 더욱 큰 타격을 받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의 보험료 담합의혹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때에도 거액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었으나 결국 논란끝에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부문에만 국한해 과태료를 물게 된 것도 두 기관간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두 기관간의 묘한 기싸움에 피해를 보는건 업계일 뿐 “이라고 말했다.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업계가 담합해서 유료화 시킨 것이 아닌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승낙아래 진행된 것이어서 공정위의 담합결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침은 당시 업계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결정이었기에 상당한 불만을 야기시킨 바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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