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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초과 손해액 재보처리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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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17 21:03

내달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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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등 11개 손보사는 코리안리가 개발한 ‘자동차보험 초과손해액 재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태풍 등에 따른 거액의 보험금 지급 위험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손보사가 대규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면 일정액을 넘는 금액을 재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재보험 처리 기준 금액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 회사별로 다르며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105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11개사 기준 금액을 합치면 총 350억원이지만 업계 전체 피해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별 지급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1년 만기 소멸성으로 손보사가 내달중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내년 3월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보험금 지급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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