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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보험감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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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10 21:19

전성인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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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생명이 이런 저런 이유로 금융가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중 어떤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수면하에 잠복해 있던 시한폭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는 새롭게 야기된 문제이다. 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이다. 작년 여름 생보사의 상장 문제가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일시 잠잠해졌던 이 문제는 지난 1999년 이래 이 문제와 무관할 수 없는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책임자로 복귀하고 교보생명이 최근 독자상장을 추진하면서 다시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특히 상장과 관련한 핵심 이슈인 계약자 몫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교보생명이 상당한 양보를 할 용의를 표명하고 있어, 이 문제에 관한 한 ‘버티기’로 일관해 온 삼성생명의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 포획된 대표적 감독분야로 소문난 보험감독 부서 역시 상당히 난감해하는 눈치다. 필자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이헌재 부총리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삼성생명의 상장을 책임지고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삼성카드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증자 및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이다. 지난 1년 내내 카드 문제에 관한 한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금융감독당국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었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다 쓰러져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그러나 자산의 대부분이 계약자로부터 비롯된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지난 보험업법 개정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가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수준에서 법조문상의 규제로 강화되면서 이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개정 보험업법은 제106조에서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에 대해 매우 명시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자금지원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 혹자는 제107조 2호 나목에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기업구조조정” 운운하는 예외조항을 인용하지만 금융기관인 삼성카드에 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부상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관행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배당부 상품과 무배당 상품으로부터 조달한 자산을 통합하여 운영한 뒤에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주주와 배당부 상품의 계약자에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특히 “누적기준”으로 이를 계산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물론 이런 관행은 보험감독기준이 매우 원시적인 덕택(?)에 적어도 감독기준을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연스러운 것만은 확실하다. 필자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배당부 상품과 무배당 상품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계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배당부 상품의 자산을 운용한 수익은 계약자에게 돌리고 무배당 상품을 운용한 수익은 주주에게 돌리라는 것이다.

구분계리는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원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당부 상품의 경우 보험자산을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다시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인데 만일 삼성카드의 지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배당부 상품의 계약자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두 상품을 구분계리하고 삼성카드에 대한 지원은 무배당 상품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손실이 나면 그것은 주주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된다.

삼성생명이 현재 당면한 문제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생명보험업계는 이번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삼성생명과 보험감독 당국의 성심을 촉구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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