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오는 20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업체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지난 달 28일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 등 부대업무를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경부의 갑작스런 부대업무 제한 시행의 발표가 시장의 형편을 파악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는 업계의 반발에 의견서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할부금융사의 부대업무 제한에 관한 논란은 2002년부터 계속돼 왔다.
카드사가 현금서비스를 방만하게 운영해 문제가 되자, 카드사에 부대업무 비율을 제한하면서 일각에서는 할부금융사들에게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 문제로 제한을 가했던 정부가 현재 시장상황과 할부금융업계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같은 방식의 제한을 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재경부는 급격한 가계대출 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준초과인 5개사 (총 42개사)에 대해 2008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는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처사라는 것.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인대출영업을 하고 있는 할부사 가운데 현금대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인 회사는 대규모 자동차 할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대우캐피탈 등 소수 업체에 불과하다.
중소형 할부금융사의 경우 시행령이 4월부터 발효된다면 더 이상 대출영업이 불가능하고 기존에 나가있던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가 되는대로 모두 회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부금융사는 물론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또 할부금융사를 찾는 고객 층은 이미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고, 카드사들도 이들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가운데 할부금융사들의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더 높은 금리의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업계의 이런 우려를 뒤로하고 부대업무 비율을 제한하고 나설 경우 일부 업체들이 여전업 등록을 포기하고 대부업체로 업종전환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업에 대한 시장 신인도가 좋지 않아 회사채 발행 특혜 등 여전업에 등록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규제만 많은 할부금융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기업 계열의 업체들이 대부업으로 등록,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할부금융사들이 정상적인 영업환경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를 수 있고, 급격한 가계대출의 축소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좀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재경부가 갑자기 발표를 하긴 했으나 시장 분위기상 유예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