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시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리스여신의 실사 추진으로 3월 말인 약정협약기간이 3개월 정도 다시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리스여신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회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스여신은 실사를 통해 회사를 매각하려는 의도라며 실사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약정협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채권단이 리스여신의 회수실적 등과 관련한 실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업계의 시각에 따라 리스여신도 실사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사의 범위를 두고 채권단과 리스여신간 합의는 늦어지고 있다. 채권단으로서는 리스여신의 현재까지의 회수실적과 회사 경영 상태 등 넓은 범위의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리스여신은 회수실적에 관한 실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간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리스여신이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채권단은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에서 채권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 채권단에게 일부 간사권을 일임할 것을 리스여신에 요구해왔다. 공동간사제는 이번 실사를 진행하면서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채권기관 관계자는 “이번 실사 결과에 따라 리스여신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리스여신 운영비용을 산출해 인원 축소 등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리스여신은 지난 1998년 7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리스자회사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회사로서 리스사의 모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