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금융권은 신용카드사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비중이 전체 업무의 50% 이내로 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여전사가 당초 법 취지와 달리 할부금융 등 본연의 업무보다 가계대출에 치중해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는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벤처캐피탈사 등은 부대업무 비중이 할부금융 등 등록업무와 팩토링·진성어음할인 물품판매관련 여신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과 주택저당대출 금액 등은 가계대출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
또 이번 규제가 급격한 가계대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 42개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제외) 가운데 기준을 초과한 5개사에 대해 2008년 말까지 초과분을 해소토록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여전업에 등록, 사채발행특례 등을 이용해 대부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은 규제를 받게 됐다.
할부금융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할부금융사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가계대출을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전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를 상대로 이번 개정안에 대비해 매년 협회차원에서 부대업무 비율을 조정할 것을 조언해 왔다”며 “업체마다 이를 대비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발혔다.
할부금융사 가계대출 규모는 2001년 말 8조7000억원, 2002년 말 14조2000억원, 2003년9월 말 10조4000억원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