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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 전산시스템 해외이전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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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25 22:53

2월초 금감원에 인가신청, 고객서비스 강화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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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우려, 인가 심사숙고 필요성 지적



미국계 대형 생명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이 자사 전산센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대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계약심사를 컨설턴트의 재정설계가 가능토록 할수 있는 등 원 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 해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인가심사를 가능한한 심사숙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5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메트라이프생명은 노조와의 전산시스템 이전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금감원측에 싱가포르로 전산시스템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보험총괄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 싱가포르로 전산시스템을 이전할수 있도록 한 요청서를 제출해 왔다”며 “IT검사국과 공동으로 검토작업을 마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문제와 업계 첫 사례라는 점등을 고려해 관련 서류를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작업에 더욱 신중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측은 “메트라이프 인터내셔널측에서 이번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메트라이프생명 해외 영업망의 전산시스템을 통일화 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고 설명하고 “이번 작업을 통해 계약심사를 컨설팅 후 즉시 확인할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해외유출과 관련 적잖은 우려에 대해 “금감원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측은 보험업법 제 6조 3항과 보험업법 시행령 10조에 의거해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험서비스 제공의 지연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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