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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생명, 지분매각 “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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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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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변화 통한 ‘자본확충’으로 지급여력 개선

금감원, 오늘 구체적 계획 논의… 요건 심사후 결정

녹십자생명은 지급여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지배주주 승인신청안을 금감원에 제출, 기존 녹십자생명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8일 금감원 및 녹십자생명에 따르면 최근 녹십자생명은 금감원에 지배구조 변경안을 제출,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주요건 심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녹십자의 자회사인 녹십자라이프컨설팅측이 녹십자생명 지배주주 승인요청을 해왔다”며 “이에 따라 주주요건 심사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하고 심사기간은 약 2달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녹십자는 녹십자생명의 보유주식 700만주(100%)중 100만주(14.29%)를 손자회사인 녹십자라이프컨설팅에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녹십자생명 경영관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 3월까지 자사의 지급여력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감원에 지배주주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오늘 금감원과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녹십자생명측은 녹십자라이프컨설팅측이 녹십자생명측에 직접 증자할 경우 그 규모가 50억원밖에 안돼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지배구조 변경계획을 통한 자금확보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십자라이프컨설팅사가 현 상황에서 직접증자할 경우 그 규모가 많아야 50억원 수준에 그치지만 주주로써 승인 받고 증자할 경우 3배수인 170억원까지 증자할수 있다는 것.

녹십자생명은 12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3월 소정비율 반영시 지급여력비율이 더욱 떨어지게 돼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금감위에 따르면 지배주주 변경의 승인요건은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할시 사전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되 있는데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배주주 변경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금감위는 주식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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