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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공정경쟁 초석 다진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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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08 18:42

허위·과장광고등 자율규제 신사협정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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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가 올해부터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위한 일환으로 광고심의 자율규정을 맺는등 공정경쟁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특히 각사별 광고행위에 있어 허위, 과장,비방광고등으로 인한 광고내용이 업계 질서에 위배될 경우 수위에 따라 최고 정정광고를 요구키로 하는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각 손보사들의 광고실무자들은 손보협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정안을 결의,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손보협회의 금감원 감사에서 지적돼 적극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다는 점을 우려, 각 손보사 광고실무자들이 모여 자율적 규정을 만들어 규제키로 했다”며 “지난 협회 감사중 금감원측이 소비자 피해를 막을수 있는 정화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순번대로 각 회원사들이 번갈아 맡기로 했다.

초기 위원장은 손보협회 이며 임기는 1년이다.

광고심의위원회의 활동내용은 주로 각 사별 광고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도록 하는데 있으며 기존 상품공시위원회에서 놓칠수 있는 부분을 커버하게 된다.

제재수위는 정도에 따라 주의, 시정에서 최고 정정광고요구등 3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심의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3분의 2가 참석해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시장이 어려워져 각 사들이 출혈 및 과당경쟁 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자율 협정을 통해 개선시키려는 자체 공동의 노력이다”며 “앞으로 이 같은 공동노력에 업계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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