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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보험계약시 ‘유진단制’ 시행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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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04 23:41

종신보험부터 적용…제휴병원 확대로 ‘토털케어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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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인 ‘큰보장종신공제’상품의 보험계약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유진단 제도를 지난달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유진단 제도는 고객이 겪고 있는 질병등을 속이는 이른바 ‘역선택’이 계약자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건전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농협보험의 자산건전성을 향상해 농협생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시됐다.

농협생명의 한 관계자는 “10억이상의 보상금제시 등 민영보험사들의 상품경쟁력이 올라감에 따라 자체 영업조직들의 상품경쟁력 강화요구안이 강하게 제기, 이에 따라 역선택방지와 상품경쟁력 강화안의 일환으로 제도실시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협은 기존 종신보험의 주 보험금이 1억원이었으나 최고 7억원까지 대폭 상향했으며 현재는 종신상품에 한해 유진단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체계화 시켜놓은 후 전 상품에도 적용,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실시에 따라 현재아산병원 등 기존 제휴병원과 함께 각 지역본부별 제휴병원을 늘려 현재 150여개의 병원들과 제휴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제휴망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농협공제의 한 관계자는 “제도의 실시에 따라 병원과의 제휴선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은 시기상조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토털케어 서비스 제공이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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