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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통법(금융 통합법) 형평성 유지해야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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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28 22:48

‘보험명칭 및 감독권 일원화 등 법 제정시 신중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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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 금융권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통합법(이하 금통법) 제정 시 각 권역별 상충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등 형평성과 일관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와 농협간 ‘보험’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 금통법을 제정함에 있어 금융권간 충돌되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높다.

28일 보험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통합법의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진행중인 농협과 보험업계간 보험명칭을 둘러싼 법적공방등 야기되고 있는 갈등에 대해 이번 금통법 제정시 적극적으로 검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금융통합법의 제정 추진계획은 정부가 제도개선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은 연구단계로 많은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히 공제측의 보험명칭 사용문제를 놓고 보험업계와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통합법 제정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농협의 보험명칭 사용을 놓고 일었던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결국 법적공방까지 비화되는 등 두 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으로 1차적으로는 법원 판결 결과 농협이 승소했으나 보험업계가 재차 소송을 거는 등 마찰만 심화되고 있다.

보험업계 양협회는 1차 법원에서의 패소 후 지난해 11월말 재소송문제를 놓고 협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다시 본안 소송을 추진키로 해 재차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양 협회는 “향후 현재 소송대리인인 김&장 및 업계 TF등과 협의 후 1월중 본안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측도 법원의견 제출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하고 “본안소송과 함께 농협공제의 불공정경쟁 방지, 감독체계 일원화등을 위한 정책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전에 업계에서 형평성문제를 들어 우체국, 농협등 공제들의 감독권을 일원화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며 “현단계는 극히 초기로서 이제 막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나 감독권 일원화 문제는 각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현 시점에서의 검토유무를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금융통합법은 재정경제부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요 기능별로 금융기관을 통합, 규율하는 체계를 만들어 모든 금융기관이 기능별로 동일한 법률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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