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제도는 상속인이 증권사 등 각 금융기관이 일일이 방문하여 사망자, 심신상실자(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직접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괄조회해줌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8년 8월에 도입된 것이다.
연도별 처리실적을 보면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해 1999년 1,389건이던 것이 2000년 2843건, 2001년 5027건, 2002년 6503건, 2003년 9235건 등 지난 5년간 총 2만 4997건에 달한다.
지난 해 총 의뢰건에 대해 발견된 증권계좌는 3949건이었으며, 이중 활동계좌는 2647건(67.03%)이나 됐다.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신청 및 문의처는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소비자 보호국) 및 각 지방 지원이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