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성보험 중도인출 과세 ‘논란’

김양규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1-17 22:09

‘생보업계 입장 무시한 일방적 처사’ 지적 비등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고객 권익 유린·영업환경 혼선 불가피



올해부터 원금을 중도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즉 장기저축성보험 가입후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전문가와 보험업계는 이번 정부의 법 개정에 대해 일방적인 처사로서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한편 보험사들의 영업활동 위축 및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등 우려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올해 개발 계획중이었던 유니버셜보험 등 일부 상품 개발 및 현재 판매하고 있는 즉시연금상품에 적잖은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의 계약 유지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시행령을 고치면서 10년내에 원금을 인출할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립 보험료를 중도에 찾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과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후 일정 기간에 나눠받는 확정지급형 즉시연금, 적립보험료를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 등은 보험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났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비과세 혜택을 없앤 것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요건을 보험 가입 10년 이상으로 늘림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도에 원금을 찾을 수 있도록 편법적인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입 후 10년내에 보험료 원금을 인출하는 보험상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종전에도 자율적 지도 등에 의해 유지돼 온 것을 법조문에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재정경제부의 이 같은 법 개정이 금융당국의 입장과 해당 금융권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독단적인 행정이라는 적잖은 비난과 함께 업계의 혼란초래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해서라도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거센 반발에 부딪치는 등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과세 상품의 경우 IMF 이후 퇴직자들의 퇴직금 등 돈의 흐름을 금융상품으로 유도, 금융회사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이에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금융 당국이 업계에게 상품개발을 적극 유도한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영리를 떠나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줄여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업계의 의견과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재경부의 추가안은 예상에 없었던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당혹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해당업무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11월말까지는 비과세 혜택기간을 연장키로 한 내용뿐이었으며 12월17일에 진행된 2차 입법예고안에도 없었다”며 “정확히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내용이 첨가, 의결됐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국계 금융사와 농협에서 재경부에 질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의 상품판매 위축 등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나설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