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민사소송체계는 우리의 고유한 손해배상책임법(민법, 민사소송법)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異質的인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질상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분(유통공시, 시세조정 및 내부자거래)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체계에 있어 필수적인 인과관계의 요청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濫訴의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배상책임규정 중에는 불합리한 連帶責任規定으로 인하여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방향으로는 이사, 회계법인, 증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현행법에서 그 책임을 완화할 것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에 있어서 추정규정을 특정하고 발행공시와 유통공시에 각각 다른 입증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현재 위헌여부에 대해 소송중인 비현실적 손해액 산정 규정을 개선할 것과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