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큰 문제는 제도를 놓고 업계와 감독당국의 의견이 상충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토계획 등 향후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고객의 권익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금융당국의 업계에 대한 감독권 강화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높다.
업계 일각에서는 원론적으로 휴면보험금 보고제도에 대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휴먼보험금 규모보다 이를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이에 따른 비용발생 규모가 더 클 수 있어 기존 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먼보험금의 발생건수는 현재 약 680만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전체의 75%가 소액권(1만원 미만)이다”며 “고객에게 환원해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이와는 달리 감독강화성향으로만 흘러 업계의 부담으로만 작용되고 있고 비용만 발생시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업계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 일일이 규제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협회와 감독원에 이중 보고하게 돼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도 야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의 경우 대부분이 주소불명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관련 부처의 비 협조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이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은행과 마찬가지로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자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업계의 불만에 대해 일축했다.
금감원의 휴면보험금 담당자도 “휴면보험금보고제는 고객 권익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써 업계 자율적으로 맡길 경우 적극적으로 나설 지 의문시 된다”며 “보험권의 경우 여타 금융권보다 신뢰성이 뒤떨어진다는 의식이 팽배한 만큼 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휴면보험금을 업계 자율적으로 맡기되 협회에 업무를 이관, 총괄관리하게끔 하고 대신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할시에는 협회와 해당사를 문책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감독토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보험업계에 자율적으로 처리토록하는 것이 옳으나 문제는 과연 적극적으로 실천할지는 의문이다”며 “하지만 업계 스스로 처리해도 될만한 업무까지 금감원의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발전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관계자는 “협회에 이관, 총괄 관리하는 등 업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휴면보험금을 되돌려주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제도폐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도 뚜렷한 의지가 안보이는데 보고제도에 대해서까지 불만을 갖는다는 건 고객권익을 무시한 업계의 일방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계의 휴면보험금 규모는 3000억원이 훨씬 넘어서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