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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관리종목지정 및 가격제한폭 확대

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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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12 13:08

코스닥위, 2004년 코스닥 제도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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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위원장 許魯仲)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2004년 주요업무계획" 가운데 자체 추진사항으로 코스닥 관리종목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가격제한폭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거래소 출범에 대비한 코스닥시장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고기능 강화를 위해 매출부진 기업 등에 대해 관리(투자유의) 종목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부실징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위해 투자위험 요소를 발굴 투자정보로 제공(코스닥위 홈페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기업 조기퇴출 유도를 위한 시장평가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최소주가(액면가의 30%) 및 시가총액(10억원) 요건을 점진적으로 상향 액면가의 40% 이하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6개월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스닥시장의 가격기능 제고를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여건을 감안 확대폭과 시행시기는 관계기관과의 협의후 추진한다. 작년 11월 실시한 가격제한폭에 대한 증권ㆍ투신운용사 설문조사 결과는 66.1%가 현행 12%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나아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위 자체적인 포상금제도를 신설하고, 기 운영중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강화 방안으로는 수시공시 시한 단축, 채무불이행 사실 공시, 대표이사 변경 관련 사항 수시공시, 영문공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코스닥위는 동 계획과 관련해 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비율 손금 산입 혜택(2006.12.31까지 한시적)을 부여하고, 과세대상 대주주(현행 3%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주주)의 범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주주가 불리한 것으로 판단 코스닥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5~10%로 상향 조정해 시장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중소기업투자를 일정범위(예, 10%) 의무화하고, 하이일드펀드 등에 대한 물량배정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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