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금감원의 징계는 임기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현 ING생명의 케네스만 사장에게는 매우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돼 간과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NG생명의 법적 소송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ING생명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랍 12월 금감원은 정기감사 실시 후 ING생명에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근거를 들어 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를, ING생명에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에 ING생명은 즉시 대책회의를 마련, 금감원의 징계가 타당한 지를 검토하고 최근 금감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 법적대응키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ING생명이 현재 법적 검토를 마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금감원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 감사부의 한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결정, 진행된 사안은 없다”며 “내부규정상 외부와 접촉할수 없게 돼 있어 답변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의 내용이 오인, 잘못비춰질 경우 구제절차에 있어 문제가 될수 있기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수 없다”고 언급, 금감원을 상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또한 다른 ING생명의 한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나 금감원에 이의제기 등 대응준비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및 감사후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등이 적발, 징계가 가해지는 것은 금감원장의 명으로 추진된 것으로써 정당한 법적근거 아래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사국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며 문제가 있어 소송이 들어올 경우 담당업무팀에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