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해 9월 삼성카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기프트카드는 전국 200만개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충전을 통해 사용할 수 있어 선불카드에 해당한다”며 낸 ‘기프트카드 인지세 반환소송’을 지난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불카드의 대금을 신용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는데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로 살수 있다는 점,
기프트카드는 그 명칭에서부터 타인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기프트카드는 선불카드가 아니라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