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취소나 직무정지를 건의하는 경우에만 담당이사가 실무자보다 중한 조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감사업무참여 제한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담당이사가 감사 실무자보다 중한 조치를 받게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만 현재와 같이 감사실무자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진다.
금감위가 회계법인 실무자보다 감독자인 이사의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한 것은 부실감사의 상당수가 회계법인들이 피감사기업의 규모나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인력과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금감위는 기업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03년도 결산분 부터 적용된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