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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보험모집질서 검사결과 문책 2건, 개선 1건 조치 받아

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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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09 14:38

금감원, 특별이익 제공 및 무허가 재공제사업 영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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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모집질서 부문검사를 실시(2003.8.18~9.19)한 결과 적발된 위법, 부당 사항과 관련 직원 2명과 임원 1명에 대해 문책조치하고, 1건 개선 조치 명령을 내렸다.

삼성화재는 신종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할인대상이 아닌 경우에 할인하거나 피보험단체의 평균연령을 남녀로 구분 산출하지 않고 일괄 산출함으로써 보험료를 할인 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직원 2명이 문책을 받았다.

또 금감위 허가를 받지 않고 수협이 인수한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를 코리안리재보험으로 부터 재재공제로 인수하여 무허가 재공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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