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신종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할인대상이 아닌 경우에 할인하거나 피보험단체의 평균연령을 남녀로 구분 산출하지 않고 일괄 산출함으로써 보험료를 할인 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직원 2명이 문책을 받았다.
또 금감위 허가를 받지 않고 수협이 인수한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를 코리안리재보험으로 부터 재재공제로 인수하여 무허가 재공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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