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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保 개발이익보호制 ‘유명무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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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03 21:50

시장원리배제, 이해관계 밀려 도입취지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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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보호 제도를 실시한 이래 손보업계의 경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가 개발된 상품의 참신성,사회적 공공성, 독창성등 심사기준보다는 업계 간 사전협의를 통한 상호 이해관계에 치중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율경쟁원리를 무시하고 업계 관행에 치중한 나머지 상품의 개발이익을 보호해주려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업계 최초로 삼성화재는 지난 12월부터 판매에 들어간 ‘삼성 슈퍼보험’을 손보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업계대표 3명, 학계 2명, 보험개발원1명, 손보협회 1명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부결, 논란이 야기됐다.

이후 이 문제를 두고 업계간 의견이 분분, 특히 시장원리보다는 업계의 관행에 밀린 매우 후진국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등 논란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일 삼성화재측이 사용권 신청안을 심의위원회에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 승인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슈퍼보험의 경우 신청사유를 보면 개발이익보호를 해줄 만한 특별한 부분이 없다”며 “통합 상품이라고 강조하는 부분도 그동안 업계에서 줄기차게 금감원에 요청한 것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업계 최초로 통합형 상품이 시판된 것은 매우 상징적인 부분일 뿐더러 앞으로도 배타적 사용권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승인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삼성슈퍼보험의 경우 시장원리보다는 이해관계부분이 얽혀 사장되고 있는 것같다”며 “앞으로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제도를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번을 계기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카슈랑스등 앞으로 업계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상품을 인정해 주고 각 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이익보호제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의 한 관계자는 “슈퍼보험의 경우 3년에 걸쳐 약 5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 개발한 손보시장의 새 수익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며 “시장원리에 의해 업계 전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힘을 합쳐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피력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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