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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자금모집행위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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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03 09:51

작년말까지 총 80명에게 1,2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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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2001년 1월 "유사 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 이후 2003년말까지 총 80명에게 1,208만원을 지급하였다.



지난 해 5월부터는 일반일들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액을 종전보다 대폭 확대, 운용(1건 최고 20만원 -> 40만원, 1인당 분기별 최고 한도 100만원)하여 2003년중에만 32명에게 7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03년중 133개의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적발(2003년 12월 28개 업체)하는 등 1999년 11월 유사수신 전담팀 신설이후 총 456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하였으나, 여전히 이들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연말연시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의 불법자금모집업체들은 한탕주의식으로 단기간내 자금을 모집한 후 도피하거나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고, 투자유혹 방법 또한 다양화, 지능화하고 있다며 일반인들의 가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사전문의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fss.or.kr)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예방책이라며 터무니 없는 고수익보장 업체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보 전화번호는 02-3786-8155~9번 이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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