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의결권 행사 요건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의결권 행사를 견제하기로 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만큼 이 조치가 실시되면 대기업 총수가 금융회사를 이용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행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 금융사로 한정된 현행 의결권 제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전자투표제와 공익소송제 도입은 관계 부처 협의 등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합의됐다.
시장개혁 로드맵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된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