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공정위,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로드맵` 논의 결과

장용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1-01 04:0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로드맵’을 논의한 결과, 대기업 계열의 금융·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결권 행사 요건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의결권 행사를 견제하기로 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만큼 이 조치가 실시되면 대기업 총수가 금융회사를 이용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행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 금융사로 한정된 현행 의결권 제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전자투표제와 공익소송제 도입은 관계 부처 협의 등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합의됐다.



시장개혁 로드맵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된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