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양협회는 오늘부터 내년 3월말까지를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의 휴면보험금은 2003년 9월말 현재 총 2876억원으로 생보업계가 2450억원, 손보업계가 426억원이다.
보험업계는 그 동안 생손보 양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사이트를 운영하고 주소불명 계약자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올해에만 해도 377만건(생보 259만건, 손보 118만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줄지않자 생손보 양협회가 고객보호와 서비스 확대의 차원에서 올해에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생보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현상이 지속되면서 과거 확정이율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만기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이자가 부리 되는 줄 알고 오인,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부리 되지 않는데다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계약인 만큼 해당보험사가 파산 또는 다른 회사로 이전될 경우 찾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휴면보험금의 수령방법은 휴면보험금의 유무를 확인한후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보험사에 방문, 실명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
100만원이하인 경우 본인 실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도 가능하다.
한편 휴면보험금이란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소멸한 계약으로 즉 만기, 실효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 계정에 그대로 남아있는 보험금액을 말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