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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손보사 불법행위 적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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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20 19:38

특별이익 제공…관련 임직원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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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등 9개 손보사들이 보험가입을 대가로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을 제공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단체상해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한 5개 손보사의 관련 임직원을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에 적발된 손보사는 현대해상을 비롯해 동부화재, 동양, 쌍용, 제일화재 등 5개사다.

또한 신동아화재와 그린화재, 대한화재등 3개 손보사에는 개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단체상해보험을 판매해온 현대해상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료 산출방식을 임의로 적용한 것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이 이 같은 방법으로 할인해 준 보험료는 모두 12억 8000만원이나 된다고 밝혔으며 정상보험료 18억1600만원중 50%가 넘는 금액인 12억8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보험자의 평균 연령을 남자는 48세에서 45세로, 여자는 28세에서 27세로 각각 나이를 줄이는 수법으로 46억3500만원의 보험료중 3700만원을 할인한 사실도 드러나 관련 임원 1명과 직원 3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도 단체상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직종별 위험 등급을 구분해야하지만 이를 무시,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줬다.

즉 동양화재는 직종별 위험 등급(1급·0.068%, 2급·0.104%)을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 단일 등급요율(0.076%)을 일괄 적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동부화재와 쌍용화재, 제일화재는 피보험자의 평균 연령을 낮게 적용, 나이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할인했다.

이들 보험사는 이같은 편법을 통해 모두 3900만원의 리베이트를 보험계약자들에게 제공했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난 8월부터 한달간 9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 이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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