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영보험사들이 이제는 상표법 위반 유무를 놓고 농협의 ‘생명 화재’ 명칭 사용에 제재를 걸고 나설 계획이어서 농협의 ‘생명 화재’ 명칭사용을 둘러싼 공방이 제 3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제기한 농협의 ‘생명 화재’ 명칭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자마자 농협이 TV등 여러채널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나섰다. 이에 보험업계가 상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의 ‘생명 화재’ 명칭의 사용과 관련 내달 생보협회를 시작으로 손보협회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명칭 사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제는 상표법 위반으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손보협회는 대응 작업반을 구성,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내달 소송이 진행되면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낸 이래 3번째로 격돌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농협공제가 보험이란 표현을 사용한지 꽤 긴 시간이 흘렀다”며 “공제라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안 좋아 ‘생명 화재’라는 명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은 화물·버스공제등과 같이 공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이들과 동일시돼 마케팅에 큰 타격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농협의 단순한 ‘생명 화재’라는 명칭의 사용이 아니라 농협의 명칭사용을 내버려 둘 경우 여타 공제의 ‘생명 화재’의 사용으로 번질수 있으며 이는 민영보험사의 경쟁력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의 경우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데다 국가기관이라는 배경을 업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피해왔다”며 “‘생명 화재’ 명칭까지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