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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차량, 일반거래 원천봉쇄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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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10 20:58

개발원 ‘침수차량 무료조회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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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풍 매미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수, 전손(전부 손해처리)된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일반차량으로 둔갑해 매매되는 행위가 원천봉쇄 된다.

보험개발원은 태풍 매미등 천재지변에 의해 전손처리된 차량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침수 전손차량 무료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손처리의 경우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차값(보험금액)보다 크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폐차처리 하거나 또는 중고차 시세의 20%선에서 가격을 지불받고 중고차 매매상에 넘긴다.

문제는 보험사로부터 전손차량을 인수받은 일부 중고차 매매상들이 비싼값을 받기 위해 일반 중고차로 둔갑시켜 매매거래를 하고 있어 고객의 피해를 야기 시킨데 있다.

이번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전손처리된 차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carhistory.or.kr)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차량의 전손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올 9월까지 침수돼 보험처리된 차량은 모두 1만4천여대로 역대 최다였던 2001년의 7천300여대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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